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식약처 자문단,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조건부허가 권고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1-02-01 16:10: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문단이 식약처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31일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자문단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에 관해 임상 최종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자문했다고 1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예방효과는 약 62%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인 만18세 이상 성인 8895명(백신군 4440명, 대조군 4455명)을 대상으로 표준용량 2회를 투여한 결과 코로나19로 확진받은 사람은 백신군 27명, 대조군 71명으로 집계됐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코로나19 백신 효과평가와 관련된 국내외 기준인 ‘예방효과 50% 이상’을 만족하는 결과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백신군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중증 발현, 입원, 중환자실 이용, 사망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대조군에서는 4명이 입원했다.

또 자문단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단은 아스크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관련 데이터를 별도로 분석해 검토했다.

자문단 다수는 △만 65세 이상을 포함한 전체 대상자에서 예방효과가 확인된 점 △백신 투여 후 면역반응이 성인과 유사한 점 △안전성 프로파일이 양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여 대상자 중 고령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자에 대한 투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자문단은 임산부에 백신을 투여하는 것과 관련해 임신기간 백신 투여를 권장하지 않는다며 이 백신이 모유로 분비하는지 여부에 관해 알 수 없다는 내용을 조건부 품목허가사항에 기술할 것을 제안했다.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품질자료 심사와 이번 자문단 회의 결과를 종합해 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친 뒤 결과를 바로 공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최신기사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DB투자 "삼성전자 2분기 저점으로 반등, HBM3E 12단 통과는 9월 말 이후"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체신마피아'가 개인정보보호위를 '과기정통부 2중대'로 만들고 ..
삼성증권 "CJCGV 상반기 실적 부진, 아시아 지주사 CGI홀딩스 불확실성도"
SK증권 "CJ올리브영 실적 개선, 지분 51.1% 보유 CJ 배당수입 증가 기대"
[특별기고] 제조업 부흥 없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비만 약 초기 임상 안전성 확인, 후속 임상 지켜봐야"
유안타증권 "농심 기대보다 더딘 실적 회복, 툼바 확장은 아직 제한적"
메리츠증권 "LG생활건강 실적 회복 시급, 사업구조 개선이 관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