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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지주,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본계약 기한 2월5일로 연장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1-01-29 19: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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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지주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위한 본계약 체결기한이 연장됐다.

현대중공업지주는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의 체결기한이 31일에서 2월5일로 연장됐다고 2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대중공업지주,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본계약 기한 2월5일로 연장
▲ 권오갑 현대중공업그룹 회장.

계약 과정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돼 최종 단계까지 왔다”며 “일부 서류 정리작업을 거쳐 조만간 계약이 확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지주와 두산중공업은 2020년 12월23일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5.41%(7550만9366주)를 거래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당시 두 회사는 주식매매계약을 2021년 1월31일 안에 체결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안에 거래를 종결하기로 했다.

다만 두산중공업이 거래 종결시한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두산중공업의 추가 통지에 현대중공업지주가 동의하면 기한이 2개월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조항도 양해각서에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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