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항소심에서도 무죄

김하민 기자 hamkim@businesspost.co.kr 2021-01-29 16:44: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항소심에서도 무죄
▲ 신광렬 부장판사가 29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연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현직 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판결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영장재판 등을 통해 얻은 검찰의 수사 상황 및 계획 등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신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고 나머지 두 사람은 같은 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있었다.

재판부도 판결문을 통해 "신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보고한 것은 일반에 유포할 우려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0년 2월13일 이들의 조직적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

최신기사

"소프트뱅크 인텔 파운드리 사업 인수도 추진", 손정의 'AI 반도체 꿈' 키운다
SK에코플랜트 환경 자회사 3곳 KKR에 매각, 1조7800억 규모 주식매매계약
민주당 정진욱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원전 비밀협정' 진상 규명"
현대제철 미 법원에서 2차 승소, '한국 전기료는 보조금' 상무부 결정 재검토 명령
상상인증권 "휴메딕스 2분기 내수 부진, 하반기 필러 수출로 반등 기대"
IBK투자 "오리온 7월 실적 아쉬워, 국내외 비우호적 사업 환경 지속될 것"
로이터 "트럼프, 인텔 이어 삼성전자·TSMC·마이크론 지분 취득도 검토"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개미투자자 무너트리는 거래세와 양도세
증시 변동성 확대에 경기방어주 부각, 하나증권 "한전KPS KB금융 삼성생명 KT 주목"
'AI 과열 우려'에 뉴욕증시 M7 일제히 하락, 엔비디아 3%대 내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