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검찰, '라임펀드 환매주문 취소 혐의' 대신증권과 전 센터장 불기소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1-01-28 18:40: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환매주문을 취소한 혐의로 고소된 대신증권과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등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2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된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
 
검찰, '라임펀드 환매주문 취소 혐의' 대신증권과 전 센터장 불기소
▲ 대신증권 로고.

검찰은 "피의자들이 2019년 10월 고소인들의 동의를 받아 펀드 환매 청구를 했으나 이후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청구 승인 취소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상으로 환매 청구 승인이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라임과 대신증권 사이의 공문 내용이나 관련자 진술 등을 보면 환매 청구 취소는 임의적 전산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라임 측의 환매 청구 승인 취소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며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라임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리는 "대신증권이 펀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산을 조작해 환매 청구를 취소했다"며 지난해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 등을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장 전 센터장은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퇴에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채널Who] 홍보대사보다 '캐릭터'? 지자체와 기업이 '캐릭터 IP'에 사활을 거는 이유
[기자의눈] 출시부터 형평성 논란 빚는 'RIA', 신뢰는 '디테일'에서 나온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430선 약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은 1508.9원
비트코인 1억360만 원대 하락, 고유가 유지에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제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