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검찰, '라임펀드 환매주문 취소 혐의' 대신증권과 전 센터장 불기소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1-01-28 18:40: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환매주문을 취소한 혐의로 고소된 대신증권과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등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2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된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
 
검찰, '라임펀드 환매주문 취소 혐의' 대신증권과 전 센터장 불기소
▲ 대신증권 로고.

검찰은 "피의자들이 2019년 10월 고소인들의 동의를 받아 펀드 환매 청구를 했으나 이후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청구 승인 취소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상으로 환매 청구 승인이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라임과 대신증권 사이의 공문 내용이나 관련자 진술 등을 보면 환매 청구 취소는 임의적 전산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라임 측의 환매 청구 승인 취소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며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라임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리는 "대신증권이 펀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산을 조작해 환매 청구를 취소했다"며 지난해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 등을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장 전 센터장은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