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6일 “권 장관이 복지부 직원의 확진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며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박애병원을 찾아 입장 전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하지만 확진판정을 받은 복지부 직원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된다면 관련 지침에 맞춰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지속하게 된다.
자가격리 기간에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증상이 생긴다면 추가검사도 받게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권 장관과 접촉했기 때문에 코로나19 검사를 선제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청장의 검사결과는 27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복지부 직원 한 명이 26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권 장관은 이 직원과 밀접하게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어 코로나19 검사와 함께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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