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문재인, 박범계 인사청문보고서 27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1-26 16:48: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국회에 27일까지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박범계 인사청문보고서 27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
문재인 대통령.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을 받으면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치고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절차를 마쳐야 한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절차 마감 시한은 25일이었으나 국회는 이날까지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국회가 기한 내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기간에도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의 국회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모두 23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검찰,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에너지 문제로 국제적 혼란, 에너지 대전환 착실히 준비해야"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청와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 이전 검토 안 해"
농협중앙회장 강호동 해외 출장 숙박에 4천만 원 지출,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해 연봉 3..
블룸버그 "중국 정부, 1분기 중 중국 기업의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비상계엄 연루 '방첩사' 완전 해체, "권력기관화돼 정치적 중립성 훼손"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지주 70조 공급키로
[채널Who] 작년 대형건설사 도시정비 수주 최대 규모,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