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특검도 이재용 판결 재상고 않기로, “양형 가볍지만 상고 이유 없어”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1-01-25 16:32: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을 두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2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춰 가볍다”면서도 “상고 이유로 삼을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밖에 다른 적당한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판결 재상고 않기로, “양형 가볍지만 상고 이유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 쪽도 재상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상고 기간이 끝나는 이날 밤 12시가 지나면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2년6개월 그대로 확정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이 부회장의 뇌물죄 등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부회장이 1심 재판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까지 353일을 복역한 만큼 앞으로 1년6개월을 더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인기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불붙는 생산확대 경쟁, HBM 공급과잉 임박 논란도 김바램 기자
유바이오로직스 투자받은 팝바이오텍, 네이처에 에이즈 관련 연구 실어 장은파 기자
4월 국내 차 판매 하이브리드가 갈랐다, 완성차업체 전동화 전략 일제히 선회 허원석 기자
조비 에비에이션 UAM 양산 절차 돌입, '동맹' SK텔레콤 향한 기대도 커져 이근호 기자
여의도 재건축 3호 대교아파트 시공사 선정 채비, 삼성물산 롯데건설 경쟁 전망 류수재 기자
‘서로 베끼기만 하다 다 죽는다’, 게임업계 MMORPG서 새 장르로 활로 모색 조충희 기자
[현장] 롯데 창업 신격호 조명한 '더리더' 초연, 장혜선 "할아버지 얘기로 희망 주고.. 남희헌 기자
삼성SDI 헝가리공장 중단 요청 소송에 휘말려, 운영에는 지장 없을 듯 김호현 기자
영화 '범죄도시4' 관객 600만 명 돌파, OTT '눈물의 여왕' 1위로 유종의 미 김예원 기자
'회생 신청 1년' 플라이강원 주인 찾을 시간 더 벌까, 법원 판단에 시선 집중 신재희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