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중앙약사심의위,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놓고 27일 자문회의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1-01-21 17:47: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주’의 조건부 승인 여부를 놓고 두 번째 자문회의가 27일에 열린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27일 렉키로나주의 안전성, 효능, 허가 고려사항 등과 관련한 자문회의를 진행한다.
 
중앙약사심의위,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놓고 27일 자문회의
▲ 셀트리온 로고.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가 나오면 이날 바로 공개하기로 했다.

렉키로나주가 식약처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조건부 승인을 받으려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검증 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 등 3차례의 자문단계를 거쳐야 한다.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검증 자문단은 앞서 18일 렉키로나주에 대해 임상3상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할 것을 권고했다. 효능은 인정됐지만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자문단회의와 셀트리온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렉키로나주의 조건부 품목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식약처는 20일 셀트리온에 아직 제출되지 않은 일부 품질자료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자료를 받는 대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