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손해보험협회 "보행 녹색신호 위반해 우회전하다 사고 내면 일방과실"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1-01-20 17:34: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손해보험협회 "보행 녹색신호 위반해 우회전하다 사고 내면 일방과실"
▲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예시. <손해보험협회>
횡단보도의 보행자 녹색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하다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했을 때 우회전 차량이 과실 100%를 지게 된다. 

손해보험협회는 20일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이륜차사고, 보행신호 때 우회전사고 등 모두 23개 유형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공개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소비자,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과실비율 기준이다. 사전예고의 성격을 지니며 앞으로 효용성이 입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된다.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 ‘녹색’을 위반하고 우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하면 우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이 100%다. 직진 차량은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륜차가 보행자신호 ‘적색’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사고가 났을 때도 일방과실이다. 신호에 따라 직진(좌회전)하는 차량은 이륜차가 신호를 위반하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손해보험협회는 봤다.

손해보험협회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기준을 마련했다.

객관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 법률, 보험전문가의 자문도 거쳤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며 “아울러 경미한 사고지만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1만 시대 언제 열릴까, 금리 변수에도 증권가 "반도체 2분기 어닝시즌에 답 있다"
인도네시아 니켈 증산 전망에 가격 하락세, 이동채 에코프로 하반기 실적 부담 커져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이 모두에게 'AI 세금' 부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범으로 떠올라
LG전자 AI 데이터센터 냉각 설루션 사업 본궤도에, 이재성 하반기 빅테크 수주 '물꼬..
'임직원 교육'에 '기업 뿌리 홍보'도, 롯데 오뚜기 아모레퍼시픽이 '창업주 정신' ..
넷플릭스 한국서 OTT '체류시간 점유율 60%' 독주 모드, 시청자 붙잡는 힘은 'K..
HUG 사장 된 뒤 현장 자주 찾는 최인호, 경영평가 수직상승 딛고 주택공급 확대 온힘
[K생산적금융을묻다 현지기관⑤] 난양공대 석좌교수 조남준 "아세안 자원과 싱가포르 기술..
열대야에 수면시간 줄고 무호흡증 늘어,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나비효과' 주목
소노인터내셔널 코스피 상장 본격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