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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보행 녹색신호 위반해 우회전하다 사고 내면 일방과실"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1-01-20 17: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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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보행 녹색신호 위반해 우회전하다 사고 내면 일방과실"
▲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예시. <손해보험협회>
횡단보도의 보행자 녹색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하다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했을 때 우회전 차량이 과실 100%를 지게 된다. 

손해보험협회는 20일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이륜차사고, 보행신호 때 우회전사고 등 모두 23개 유형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공개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소비자,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과실비율 기준이다. 사전예고의 성격을 지니며 앞으로 효용성이 입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된다.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 ‘녹색’을 위반하고 우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하면 우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이 100%다. 직진 차량은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륜차가 보행자신호 ‘적색’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사고가 났을 때도 일방과실이다. 신호에 따라 직진(좌회전)하는 차량은 이륜차가 신호를 위반하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손해보험협회는 봤다.

손해보험협회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기준을 마련했다.

객관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 법률, 보험전문가의 자문도 거쳤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며 “아울러 경미한 사고지만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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