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1-01-18 17: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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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혁신도시 지역주민들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를 두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빛가람 혁신도시 SRF 공익감사청구 주민모임'은 18일 나주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광주광역시의 고형폐기물 연료 반입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열병합발전소 전경. <연합뉴스>
감사 청구대상은 환경부,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시 등 3곳이다.
주민모임은 "환경부가 지역난방공사의 나주 열병합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개최의 적절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가 나주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위해 2012년 7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 초안과 다른 내용으로 2014년 4월 본안평가서를 제출했는데도 환경부가 그 차이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고형폐기물 연료의 양과 연료 반입 지역과 관련해 변경사항이 있었지만 환경부가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기존에는 전라남도에서 고형폐기물 444 톤을 들여오는 것이었지만 지역난방공사가 전라남도와 광주시에서 각각 225톤, 444톤을 들여오는 것으로 임의로 변경했음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민모임은 광주시의 비성형 고형폐기물을 반입할 목적으로 별도 기업인 ‘청정빛고을’을 설립하고 나주시와 화순군, 목포시, 신안군, 순천시, 구례군 등 전남권에서 성형 고형폐기물을 납품할 수 없게 해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고도 주장했다.
주민모임은 "지역난방공사는 전남권 6개 시·군의 성형 고형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열병합발전소를 준공했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며 "6개 시·군과 사전 협의 없이 광주시에서 제조한 비성형 고형폐기물을 반입할 목적으로 별도 법인을 만들고 전남권 성형 고형폐기물을 납품할 수 없게 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전남권에서 고형폐기물을 5년 동안 무상으로 공급받기로 했는데도 광주시의 쓰레기를 15년 동안 하루 350톤씩 매입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청정빛고을의 주주인 지역난방공사가 부당한 내부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민모임은 주장했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에는 SRF 공익감사 청구 주민모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SRF저지 나주시민 비상대책위원회, 빛가람 아파트 연합회, 빛가람 학부모 모임,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등이 참여했다.
주민모임 등은 지난해 12월7일부터 12월16일까지 나주 빛가람동 주민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등 1860명으로부터 공익감서 청구 서명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