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의원 양경숙, 층간소음 부실 시공사에 징벌적 배상 법안 발의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1-17 12:37: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부실시공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시공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 때 바닥충격음 저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당 의원 양경숙, 층간소음 부실 시공사에 징벌적 배상 법안 발의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개정안에는 시공사가 미인정 제품을 사용하거나 불법시공해 입주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포함됐다.

불법 시공업자에 영업정지, 사업등록 말소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집어넣었다.

감리자의 업무에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공사를 진행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추가했다.

양 의원은 "층간소음 발생은 애초에 주택을 잘못 지은 시공사업자의 책임도 크다"며 "사업자에 영업정지, 징벌적 손해배상, 감리업무 강화 등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이 성능 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 의원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집계된 층간소음 민원 접수건수는 3만6105건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양 의원은 시공사의 편법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