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국토교통부, 혼다 어코드 포함 수입차 5종 1만4천 대 리콜조치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1-15 16:39: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결함이 발견된 수입차를 리콜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혼다, 폭스바겐, 스카니아, 포드 등 4개사에서 수입·판매한 5개 차종 1만4217대를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혼다 어코드 포함 수입차 5종 1만4천 대 리콜조치
▲ 혼다 어코드. <혼다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어코드 1만1609대는 바디컨트롤모듈(BCM)의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라 계기판의 경고등이 오작동하고 후진할 때 후방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안전기준 위반사항으로 국토부는 우선 리콜을 하고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티구안2.0TDI 2307대는 브레이크 페달 연결부분의 용접 불량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스카니아코리아그룹에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트랙터 등 2개 차종 218대는 보조히터(무시동히터)의 연결 배선 피복이 벗겨져 합선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에비에이터 83대는 엔진의 동력을 뒷바퀴에 전달하는 구동축의 용접 불량으로 뒷바퀴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대상 자동차 소유주는 각 제작업체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업체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시정조치에 앞서 자동차 소유주가 결함을 자비로 고쳤다면 업체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소유주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소유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