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금융당국의 인허가 심사가 중단돼 마이데이터사업 진출, 자산운용사 인수 등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금융당국의 심사중단제도 개선으로 대주주 적격성 관련 기준이 완화되면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사업 인가와 자산운용사 인수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을 것으로 보인다.
▲ 이진국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겸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하나금융투자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최근 마이데이터사업 인가 과정에서 하나금융투자, 카카오페이 등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되자 심사중단제도가 혁신금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심사중단제도는 법적 소송이나 금융당국 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면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잠정 중단하는 제도다.
하나금융투자는 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금융당국 심사가 잇따라 중단돼 아쉬움을 남겼다.
하나금융투자는 마이데이터사업 예비허가를 신청했지만 대주주 적격성을 이유로 2020년 1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허가심가 보류를 받았다.
2017년 12월에는 하나UBS자산운용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잠정 보류돼 아직까지 인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가 심사중단제도의 규정 완화에 기대를 품는 또 다른 이유로 발행어음사업 진출도 관련이 있다. 발행어음사업에 진출하려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투자는 지난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 4조 원을 넘으면서 초대형 투자금융(IB)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초대형투자금융으로 지정되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을 수 있지만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주주가 소송절차를 밟고 있으면 사업 인허가 심사는 원칙적으로 중단된다”며 “하지만 사업마다 심사요건 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도 중단될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나금융투자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모두 2017년 하나금융지주가 시민단체로부터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기소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고 있어 언제 종결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하나금융투자가 심사중단제도의 규정 완화에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심사중단제도의 개선안을 올해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된 신용정보업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업법 전반의 심사중단제도를 모두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정보업은 마이데이터사업 인가, 자본시장법은 단기금융업 인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자산운용사 대주주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개선안에는 검찰조사나 공정거래위원회 검사 등이 진행되더라도 심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등 심사중단제도 적용기준이 완화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중단제도 개선으로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된 기준이 완화되면 하나금융투자의 마이데이터사업 인가와 자산운용사 인수 승인심사도 재개될 수 있다. 또 단기금융업 인가를 추진하는 데도 힘을 받을 수 있다.
하나금융투자가 자산운용사 인수를 마무리하고 마이데이터사업 인가를 받는다면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는 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투자는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 2861억 원을 거뒀다. 이는 2019년 연간 순이익(2799억 원)을 이미 뛰어넘은 수준이다.
하나금융투자는 2019년부터 4년 연속 실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연간 순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3천억 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