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신협 영업구역 확대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01-13 19:06: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영업 범위가 확대되고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신협 영업구역 확대
▲ 금융위원회 로고.

이를 통해 신협의 공동유대(영업구역) 확대요건이 완화됐다.

지역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군구의 읍면동에 인접하지 않더라도 영업구역을 일부 확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군구의 읍면동에 맞닿았을 때에만 가능했다.

인접 시군구까지 영업을 전부 확대하기 위한 요건 가운데 ‘자산규모 1천억 원 이상’ 요건도 삭제했다.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도 개선된다.

농·수·산림조합은 영업구역에 있지만 농·어업·산림업을 하고 있지 않는 법인(준조합원)은 동일인 대출한도가 50억 원이었는데 앞으로 100억 원까지로 늘어난다. 

준조합원 개념이 없는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자기자본 500억 원 이상인 대형조합에 한해 최대 100억 원까지 동일인 대출한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신업무와 금융사고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

그동안 상호금융업권은 은행, 저축은행과 비교해 여신심사, 금융사고 예방대책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의 여신업무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처리기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결 뒤 고시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강화 개정 규정은 고시 뒤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플랜1.5 "대통령이 지시한 기후대응, 배출권 100% 유상할당해야 달성가능"
현대엔지니어링 수익성 회복에도 불안, 주우정 추가 비용 불확실성 '촉각'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유엔글로벌콤팩트 ESG 간담회, "지속가능 경영은 기업 성공에 필수적"
[현장] 환경단체 vs 산림업계 갑론을박,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인가"
롯데건설 재무건전성 관리 '청신호', 박현철 PF 우발부채 '여진' 대응 총력전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중국 전기차·배터리업체 해외에 더 많이 투자, "시장 포화로 해외 진출"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대한상의 "국민 76%, '노동조합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된다' 응답"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