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21-01-12 17: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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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협력업체와 상생을 위한 새로운 공정거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포스코는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준법의식 강화를 위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PosCP, POSCO Compliance Program)’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는 설비자재 공급업체 등 협력업체가 공정거래 관련 내부 준법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을 취득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각 기업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체계를 진단하는 절차 등을 거쳐 인증을 부여한다.
포스코는 이 과정에서 참여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 법무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인증을 취득한 기업에게는 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준법 관련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 공급업체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고 부득이한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제재 감경요소로도 반영한다.
포스코는 1월부터 인증에 필요한 사전 법무교육 지원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진단을 실시해 연말에 첫 인증을 부여할 계획을 세웠다.
포스코는 “이번 제도는 포스코와 업계의 동반자인 설비자재 공급업체들이 ‘사회적 변화를 함께’ 이끌어 강건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포스코의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함께 실천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이 제도를 향후 설비자재 공급업체뿐 아니라 다른 협력업체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