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융위 공매도 금지조치 해제 공식화, "3월16일 예정대로 재개"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1-01-12 14:24: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3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한 공매도를 예정대로 재개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1일 공지문자를 통해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위 공매도 금지조치 해제 공식화, "3월16일 예정대로 재개"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에 투자하는 공매도가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해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이같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면 공매도 금지의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공매도와 관련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선긋기에도 증시상황에 따라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선도 나온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하자 2020년 3월16일부터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후 8월에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조치를 2021년 3월15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