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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금지조치 해제 공식화, "3월16일 예정대로 재개"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1-01-12 14: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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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3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한 공매도를 예정대로 재개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1일 공지문자를 통해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위 공매도 금지조치 해제 공식화, "3월16일 예정대로 재개"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에 투자하는 공매도가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해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이같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면 공매도 금지의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공매도와 관련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선긋기에도 증시상황에 따라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선도 나온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하자 2020년 3월16일부터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후 8월에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조치를 2021년 3월15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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