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21-01-10 1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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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해 해고된 노동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12년 철탑농성을 벌였던 해고 노동자 최병승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현대차가 최씨에게 4억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현대자동차 로고.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 2005년 현대차로부터 사업장 출입을 금지 당한 뒤 결국 해고됐다.
최씨는 해고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1년 12월 현대차를 상대로 “2005년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최씨는 이후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12년 10월 울산 공장 명촌정문 주차장 송전철탑에 올라 296일 동안 철탑농성을 벌였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가산금을 제외해 현대차의 지급금액을 4억6천여만 원으로 낮췄다.
1심 재판부는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현대차 노사의 단체협약에 따라 현대차가 최씨에게 8억4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