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서울고법 "현대차, 정규직 요구 해고노동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해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1-01-10 17:05: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해 해고된 노동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12년 철탑농성을 벌였던 해고 노동자 최병승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현대차가 최씨에게 4억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현대차, 정규직 요구 해고노동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해야"
▲ 현대자동차 로고.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 2005년 현대차로부터 사업장 출입을 금지 당한 뒤 결국 해고됐다.

최씨는 해고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1년 12월 현대차를 상대로 “2005년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최씨는 이후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12년 10월 울산 공장 명촌정문 주차장 송전철탑에 올라 296일 동안 철탑농성을 벌였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가산금을 제외해 현대차의 지급금액을 4억6천여만 원으로 낮췄다.

1심 재판부는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현대차 노사의 단체협약에 따라 현대차가 최씨에게 8억4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상상인증권 "일동제약 올해 실적 후퇴, 내년 비만치료제로 기업가치 재평가"
농심 '글로벌 전문가' 사령탑에 앉히다, 조용철 '지상과제'는 해외시장 비약 확대
[21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조국 "나는 김영삼 키즈다"
교촌치킨 가격 6년 사이 25% 올랐다, 매번 배달수수료 핑계대고 수익 챙기기
순직해병 특검 윤석열 이종섭 기소, "윤석열 격노로 모든 게 시작됐다"
인텔 파운드리 애플 퀄컴과 협력 기대 낮아져, 씨티 "반도체 패키징에 그칠 듯"
신용카드학회 "결제 생태계 구축부터 핀테크 투자까지, 카드사 생산적 금융 가능하다"
'신의 한 수' 넥슨 5천억 베팅한 엠바크, 아크 레이더스 흥행 돌풍으로 '효자' 자회사로
미국 당국 엔비디아 반도체 대중 수출 혐의로 중국인 포함 4명 기소, "말레이시아 우회" 
카카오헬스케어 인수로 덩치 키운 차케이스, 차헬스케어 IPO 앞두고 차원태 지배력 강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