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한국철도, 코로나19 장기화에 철도역 매장 임대료 경감 3월까지 연장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1-08 17:26: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분담을 위해 철도역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및 임대료 경감기한을 3월까지 연장한다. 

한국철도는 8일 철도역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진행한 수수료 및 임대료 감면조치를 3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국철도, 코로나19 장기화에 철도역 매장 임대료 경감 3월까지 연장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로고.

한국철도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동안 임대료를 할인해 준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자 지난해 9월 한차례 경감기한을 늘렸고 이번에 또 연장했다.

한국철도는 철도역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레일유통과 협력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20% 할인해 주고 있다. 

또 사무실공간 등을 임대한 계약자를 대상으로는 임대료의 20% 감면해주고 있다. 

한국철도의 임대료 및 수수료 경감조치를 통해 지난해 철도역에 입점한 매장 등 1300여 곳은 약 90억 원의 감면혜택을 받았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한국철도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국가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임대료 및 수수료 감면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