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법원 "일본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지급해야"

김하민 기자 hamkim@businesspost.co.kr 2021-01-08 11:24: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법원 "일본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지급해야"
▲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주권 국가에는 외국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 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배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고 위자료 1인당 1억 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배 할머니는 조정신청을 내고 다음 해인 2014년 사망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을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법원은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13일에는 이용수, 길원옥 할머니와 고 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