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2021-01-04 17:43:27
확대축소
공유하기
올해도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활발한 증시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개인투자자 공모주 배정물량 확대, 공매도 재개 여부 등 새해부터 적용되는 제도적 변화는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증시참여는 2021년에도 한동안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활발한 증시 참여는 2021년에도 한동안 계속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의 영향력 강화는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단기적 이슈로 보기 어렵다”며 “저금리와 저성장 환경이 계속되는 데 따라 주식투자를 향한 선호도가 높아졌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유입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바라봤다.
개인투자자의 적극적 매수세, 이른바 동학개미운동 덕분에 코로나19 충격으로 1400선까지 떨어진 코스피지수가 2800선까지 치솟을 수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코스피 3000시대를 여는 데 동학개미의 투자심리가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이유다.
다만 개인투자자의 증시참여는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공매도 재개 등 제도적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투자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거래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참여를 늘리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시장 증권거래세율은 기존 0.1%에서 0.08%로, 코스닥시장은 0.25%에서 0.23%로 각각 0.02%포인트씩 낮아진다.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이익과 손실에 상관없이 매도대금에 부과된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스피시장에서 오고간 매도대금은 모두 3026조 원에 이른다. 개인투자자의 매도대금은 1966조 원, 기관투자자 525조 원, 외국인투자자 504조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매도대금이 지난해와 같은 규모라고 가정하면 거래세율 인하에 따라 개인투자자는 3932억 원, 기관투자자는 1050억 원, 외국인투자자는 1008억 원 규모의 증권거래세를 절감하게 된다.
다만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되더라도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대상이 소액주주로 확대되면 개인투자자가 누리는 증권거래세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2023년부터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 없이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주식 매매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양도수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며 “투자자 가운데 상위 5% 정도에만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공모주 배정과 관련한 제도 변화도 동학개미들의 투자심리를 붙들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새해부터는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청약물량이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나고 청약방식에 균등배정방식이 도입된다.
기관투자자 가운데 하이일드펀드(고수익·고위험펀드)에 배정되는 물량을 10%에서 5%로 낮춰 개인투자자에게 추가로 배정한다. 우리사주 미달물량 가운데 전체의 5%만큼을 개인투자자에게 추가로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의 절반에는 균등배정방식이 도입되는 데 따라 최소 청약금만 넘기면 동등한 배정기회를 얻게 된다.
배정물량 확대와 균등배정방식 도입에 힘입어 조 단위 뭉칫돈을 몰고 왔던 개인투자자 공모주 청약 열풍이 2021년에도 계속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3월15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가 재개되면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다.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로 꼽히는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 폐지와 관련한 청원 글이 올라올 만큼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향한 불만과 불신이 높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