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구독경제 무료체험서비스 유료전환 때 고지 의무화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1-01-03 13:19: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넷플릭스, 멜론 등 구독경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유료전환 고지 의무화, 해지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넷플릭스, 멜론 등 구독경제기업들이 무료체험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때 최소 7일 전에 관련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 구독경제 무료체험서비스 유료전환 때 고지 의무화
▲ 금융위원회 로고.

개정안에 따르면 구독경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정기결제사업자는 유료전환 일정을 최소 7일 전에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영업시간 외에도 서비스 해지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선결제를 한 뒤 중도해지를 할 때 이용하지 않은 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환불수단을 서비스 포인트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등 공정한 환불 기준을 약관 및 계약에 반영한다.

구독경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정기결제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결제대행업체의 하위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는 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이체를 통해 구독서비스 이용료를 내고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은행의 신용카드업 겸영과 관련해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행법령은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을 때 전업으로 허가를 받을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대주주 자기자본요건(출자금의 4배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

비카드 여신전문금융사가 최대주주를 변경할 때 7일 안에 금융위에 보고해야 했던 것을 2주 안에 하도록 변경된다.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VAN사) 등록요건 심사 및 등록취소 요건 확인업무 등 등록 관련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중국 관영매체 "한국의 반도체 기술 빠르게 추격 중, 양국 협력은 필수적"
과방위원장 최민희 "KT 작년 4월 악성코드 감염 알고도 내부 감추는데 급급"
비트코인 시세 연말까지 10만 달러로 반등 가능성, "과매도 구간 진입"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산자위 통과,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개인정보위, 건강보험공단 등 국민 데이터 대규모 처리기관 36개에 안전조치 미흡 시정권고
현대차 쏘나타 기아 K5 미국서 33만 대 리콜, 밸브 마모로 연료 누출해 화재 위험
조비에비에이션 'UAM 경쟁사' 아처에 소송 제기, 산업스파이 행위 주장 
미국 씽크탱크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협, "트럼프 정부 관세보복 가능"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42% vs '야당 다수 당선' 35%
대기업 92곳 3개월 만에 69개 소속 계열 제외, 카카오 17개 SK 9개 현대차 3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