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KB증권에게 라임펀드 투자손실의 최대 70% 배상 결정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0-12-31 10:31: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KB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분쟁조정 3건을 놓고 투자손실의 최대 7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12월30일 회의를 열고 KB증권이 2019년 판매한 '라임AI스타1.5Y' 펀드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3건을 대상으로 KB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 KB증권에게 라임펀드 투자손실의 최대 70% 배상 결정
▲ 금융감독원 로고.

분쟁조정위는 KB증권이 펀드를 판매하기 전에 고객의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가 펀드 가입을 결정 한 뒤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변경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바라봤다.

또한 투자자에게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한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투자금이 전액 손실된 초고위험 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하는 등 설명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KB증권은 상품의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대규모 투자손실을 발생시킨 책임이 인정돼 투자자들의 손실 60~70%를 배상하게 됐다.

이번 분쟁조정위 배상안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사후정산 방식을 적용해 도출한 첫 배상 권고 결정이다.

펀드 손해배상은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배상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를 놓고 판매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면 추정손해액(미상환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동의한 KB증권부터 분쟁조정위를 열었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회사들이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면 2021년 상반기 안에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