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가 올해 안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해 내년 3월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호텔롯데는 18일 "내년 1분기에 상장한다는 목표로 21일경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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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호텔롯데는 패스트트랙(상장심사 간소화)이 적용될 경우 내년 1월까지 심사결과가 확정된다. 그 뒤 수요예측과 공모절차 등을 거쳐 3월에 상장될 것으로 보인다.
호텔롯데 상장을 놓고 의무보호예수(매각제한) 규정이 걸림돌이었으나 한국거래소는 시행세칙을 개편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의하지 않아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다.
개편된 시행세칙은 최대주주와 이해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의 경우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면 의무보호예수(매각제한) 규정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텔롯데는 이와 관련해 호텔롯데의 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의 60%가 신동빈 회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해 경영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신동빈 회장은 최근 열린 '2015년도 하반기 그룹 사장단회의'에서 "기업의 투명성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비상장사에도 사외이사를 두는 등 이사회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고, 상장사는 IR(기업설명활동)을 통해 외부투자자와 고객에게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에 이어 세븐일레븐, 롯데리아, 롯데정보통신 등 비상장 계열사들을 추가로 기업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