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불법사금융 이자 6%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12-29 11:41: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6% 넘게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이자 6%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 로고.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불법업자를 기존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고쳐 부른다. 불법고금리대출, 채권추심 등으로 취약계층에게 큰 피해를 주는 현실을 반영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없애기 위해 이자를 6%로 제한한다. 

등록하지 않고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하다가 적발돼도 24%를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가 됐지만 앞으로는 6% 넘는 이자는 반환받을 수 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해 다시 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것은 아예 효력이 없어진다.

불법사금융업자를 향한 처벌도 강화된다. 

햇살론 등 정부지원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법은 5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등록영업에 관한 벌금은 1억 원 이하로, 최고금리 위반의 벌금은 5천만 원 이하로 높아진다.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추심업자의 계약관계 서류 보관 의무와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도 규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을 빠르게 의결·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