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6% 넘게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불법업자를 기존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고쳐 부른다. 불법고금리대출, 채권추심 등으로 취약계층에게 큰 피해를 주는 현실을 반영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없애기 위해 이자를 6%로 제한한다.
등록하지 않고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하다가 적발돼도 24%를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가 됐지만 앞으로는 6% 넘는 이자는 반환받을 수 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해 다시 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것은 아예 효력이 없어진다.
불법사금융업자를 향한 처벌도 강화된다.
햇살론 등 정부지원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법은 5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등록영업에 관한 벌금은 1억 원 이하로, 최고금리 위반의 벌금은 5천만 원 이하로 높아진다.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추심업자의 계약관계 서류 보관 의무와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도 규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을 빠르게 의결·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