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대법원, '업무상 배임' 한국항공우주산업 전직 임원에게 무죄 판결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0-12-28 18:51: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업무상 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전직 임원 공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24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업무상 배임' 한국항공우주산업 전직 임원에게 무죄 판결
▲ 한국항공우주산업 로고.

전직 임원 공씨는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판결 받았다.

검찰은 2017년 10월 하성용 전 대표와 공씨 등 임원 3명이 배임과 횡령 등으로 회사에 201억 원 규모의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소가 제기된 하성용 전 대표 외 3명 중 1명의 혐의가 최종 무죄로 선고됐다”며 “하성용 전 대표 외 2명의 특경법 위반(횡령), 특경법 위반(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DB투자 "삼성전자 2분기 저점으로 반등, HBM3E 12단 통과는 9월 말 이후"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체신마피아'가 개인정보보호위를 '과기정통부 2중대'로 만들고 ..
삼성증권 "CJCGV 상반기 실적 부진, 아시아 지주사 CGI홀딩스 불확실성도"
SK증권 "CJ올리브영 실적 개선, 지분 51.1% 보유 CJ 배당수입 증가 기대"
[특별기고] 제조업 부흥 없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비만 약 초기 임상 안전성 확인, 후속 임상 지켜봐야"
유안타증권 "농심 기대보다 더딘 실적 회복, 툼바 확장은 아직 제한적"
메리츠증권 "LG생활건강 실적 회복 시급, 사업구조 개선이 관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