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미군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SK건설 임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낮아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건설 이모 전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죄 등 이 전무의 4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증거인멸교사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교사죄를 제외한 혐의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거인멸교사죄는 증거인멸의 목적이 되는 혐의의 유무죄에 상관없이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하면 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거인멸교사 범행으로 부하직원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불법적 일을 한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무는 장교 출신인 하도급업체 대표 이모씨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미군 관계자에게 약 31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하도급업체 대표 이씨는 1심에서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