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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9일부터 배달앱 2만 원 이상 4번 주문하면 1만 원 할인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0-12-27 16: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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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9일부터 배달앱 2만 원 이상 4번 주문하면 1만 원 할인
▲ 농람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외식 할인 지원사업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대면접촉을 줄이면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돕기 위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결제를 대상으로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다시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한 주문·결제를 대상으로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8월14일부터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틀 뒤인 8월16일 0시부터 지원을 중단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해지면서 10월30일 다시 지원사업을 재개했지만 11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11월24일 다시 사업을 중단했다.

29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외식 할인 지원사업은 배달·포장 등 비대면을 통한 외식 분야에만 적용된다. 

외식 할인 지원대상 배달앱은 '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페이코(PAYCO)' 등 모두 7곳이며 앞으로 '띵똥', '배달의 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가 추가된다.

위의 배달앱에서 최종 결제금액 기준으로 2만 원 이상 4번 결제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먼저 외식 할인 지원사업에 응모한 뒤 결제해야한다.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인정되며 11월24일 지원사업이 중단되기 전까지 참여해 결제한 실적도 그대로 인정된다. 

특히 이번에는 요일에 제한받지 않고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주말에 결제한 금액만 할인대상에 포함됐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뒤 매장을 방문해 음식을 들고가는 것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달앱을 통하지 않고 고객이 가게에 직접 전화주문해 배달원이 단말기를 들고와 결제하거나 식당에 가서 포장 주문하는 것은 할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수경기를 활성화해야 하지만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 외식부터 할인을 재개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개선되면 방문 외식을 대상으로 한 할인지원도 신속하게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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