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이 2.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건복지부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반사이익과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방안,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반사이익)가 2.42%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018년 문재인케어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이 0.6% 줄었다는 자료를 내놨다.
하지만 표본자료의 대표성과 조사시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를 다시 산출해 이번 결과를 얻었다.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정보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모두 연계하고 최신 의료이용 현황도 종합적으로 반영·분석했다.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사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상품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급여 특약을 분리하고 비급여 의료이용에 따른 실손의료보험료 할인·할증제를 도입한다.
이런 개편안이 반영된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관련 감독규정 및 표준약관 개정을 거쳐 내년 7월1일 새로 출시된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계획도 보고했다.
종합대책에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비급여 분류를 체계화하고 비급여 결정 뒤 이를 평가하는 절차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다.
내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을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도 다빈치 로봇수술, 이학검사, 비급여 MRI 등 564개에서 비침습적 산전검사, 치석제거 등을 포함해 615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진이 비급여 진료 전 제공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도록 하는 사전고지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