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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공사 지하정보 전담기구로 지정, "통합지도 빠르게 구축"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12-24 17: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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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하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로 지정됐다. 

국토정보공사는 24일 지하안전법 시행령에 근거한 지하정보 구축지원 및 정확도 개선 전담기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국토정보공사 지하정보 전담기구로 지정, "통합지도 빠르게 구축"
▲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2019년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 인근 지하시설물을 측량하고 있는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공사는 이번 전담기구 지정을 계기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상·하수도, 통신, 전력, 가스, 열수송, 지하공동구, 시추(지반정보) 등 15종의 지하정보를 반영한 3차원 지도를 말한다. 

국통정보공사는 지하정보 구축 전담기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하정보 전담조직을 꾸려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과 갱신·품질 관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지하정보 제작과 개선에 필요한 계획, 정책·제도, 표준, 기술 개발과 관련된 지원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국토정보공사는 2021년에는 아직 지하정보가 구축되지 않은 33개 시와 및 전국 민간 지하구(통신구·전력구)를 대상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고 2022년에는 75개 시를 대상으로 기존 지하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화해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함께 체계적 지하정보 구축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정확도 개선사업 컨설팅, 지하정보 2차원·3차원 품질검증, 정확도 개선을 위한 연구·데이터 표준화 및 기술 개발 등도 진행한다.

지하공간 통합지도의 오류 검수를 위해 2021년에 ‘지하정보 3차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하공간 통합지도의 품질도 개선한다.

국토정보공사는 지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산업단지 안의 특수지하시설물을 지하공간 통합지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정보공사는 2018년부터 국비 58억 원을 투입해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5종의 지하정보를 대상으로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제작해 왔다.  

김정민 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사업부 부장은 “국토정보공사는 지하정보의 구축 및 관리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 완성을 위해 조력하겠다”며 “국민의 삶이 더 안전하고 편리해질 수 있도록 국토정보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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