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법원, 메디톡스 보툴리늄톡신 제제 품목허가 취소 일시 효력정지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0-12-24 16:42: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이 2021년 1월14일까지 중지된다. 

2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이노톡스주에 관한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메디톡스 보툴리늄톡신 제제 품목허가 취소 일시 효력정지
▲ 메디톡스 로고.

이번 결정은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식약처 명령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앞서 22일 이노톡스주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이노톡스주의 판매를 중지하고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가에 필요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실을 식약처에 통지했다. 

약사법 제76조에 따르면 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으면 식악처는 품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메디톡스는 23일 대전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린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