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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주식 상속세 11조400억 확정, 부동산 포함하면 12조 이상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0-12-22 20: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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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을 상속받는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약 11조400억 원으로 확정됐다.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전 회장의 보유 주식은 삼성전자 7만2300원, 삼성전자우 6만8500원, 삼성SDS 17만7500원, 삼성물산 13만2500원, 삼성생명 8만 원으로 거래를 끝냈다.
 
이건희 주식 상속세 11조400억 확정, 부동산 포함하면 12조 이상
▲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상속세는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된다. 이 전 회장은 10월25일에 별세했으며 주식 평가 기준일은 10월23일이다.

따라서 이 전 회장의 상속세는 8월24일부터 12월22일까지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 기간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종가 평균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우 5만5697원, 삼성SDS 17만3048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생명 6만6276원이다. 

이 전 회장이 보유한 각 회사의 지분율은 2020년 3분기 보고서 기준 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지분가치 총액은 18조9633억 원이다.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신고 공제율3%를 적용해 계산하면 상속세는 약 11조400억 원이 나온다. 

실제 상속세에는 여기에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에버랜드 땅, 이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에 따른 상속세가 더해진다. 부동산 가치평가에 따라 총상속세는 12조 원을 초과할 수도 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 기한은 2021년 4월까지이며 연이자 1.8%를 적용해 5년 동안 분할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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