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식약처,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 판매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0-12-22 19:31: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노톡스주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이노톡스주의 판매를 중지하고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 판매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 메디톡스 로고(위쪽)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검찰은 메디톡스가 이노톡스주 의약품 허가를 위해 허가에 필요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실을 식약처에 통지했다.

약사법 제76조에 따르면 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으면 식악처는 품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잠정적으로 제조 및 판매 중지를 명령했다”며 “의료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단체에 안전성 속보를 배포해 즉각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이재용 중국 경제사절단 일정 마치고 귀국, 삼성 현지 매장 찾고 경제협력 논의
고용노동부 '쿠팡 태스크포스' 구성,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수사
중국 정부 일본에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LG디스플레이, 소니혼다 SUV에 'P2P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
[6일 오!정말] 민주당 황희 "삼성 매출 오르면 초과 이익 환수해야 하는가"
코스피 사상 첫 4500 돌파, '반도체 강세'에 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금융시장 대전환 강조한 양종희 진옥동, KB 신한 'AI' 리딩 경쟁 불꽃 튄다
KDB생명 대표로 김병철 수석부사장 내정, 보험 영업 전문가
엔비디아 AI반도체 '루빈' 시리즈서 HBM4 역할 강조, "블랙웰보다 메모리 대역폭 ..
HDC현대산업개발 대전 용두동 재개발정비사업 도급계약 체결, 3912억 규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