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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 판매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0-12-22 1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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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노톡스주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이노톡스주의 판매를 중지하고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 판매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 메디톡스 로고(위쪽)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검찰은 메디톡스가 이노톡스주 의약품 허가를 위해 허가에 필요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실을 식약처에 통지했다.

약사법 제76조에 따르면 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으면 식악처는 품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잠정적으로 제조 및 판매 중지를 명령했다”며 “의료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단체에 안전성 속보를 배포해 즉각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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