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거래소, 프리엠스 주식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 3거래일 더 연장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12-22 18:52: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프리엠스 주식의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프리엠스 주식의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3거래일 연장한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 프리엠스 주식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 3거래일 더 연장
▲ 한국거래소 로고.

프리엠스 주식은 23일부터 28일까지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계속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프리엠스 주식의 22일 종가가 단기과열종목 지정일 전날인 17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아 지정기간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22일 프리엠스 주가는 1만94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17일 종가(1만4400원)와 비교해 35% 상승했다.

프리엠스는 건설장비용 전장품과 자동제어기기 등을 만드는 회사다.

주도식 프리엠스 회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같은 중앙대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