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1650억 원 규모의 대출을 갚지 못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다.
쌍용차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 쌍용자동차 기업로고.
쌍용차는 15일 외국계 금융권 3곳에서 빌린 600억 규모의 대출금을 포함해 산업은행에서 시설자금 등으로 차입한 900억 원도 대출 연장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에서 빌린 150억 원의 대출금도 갚지 못해 연체금 규모는 1650억 원으로 추산된다.
쌍용차는 "JP모건과 BNP 파리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등 해당 금융기관과 만기 연장을 협의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하지만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쌍용차의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건은 서울회생법원 회생 1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는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할 때 자율 구조조정 지원프로그램(ARS) 적용도 함께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자율 구조조정 지원프로그램은 법원이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에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쌍용차는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체 임원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쌍용차 문제로 협력사와 영업네트워크, 금융기관,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며 "더욱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