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시민단체 "삼성 준법감시위 운영 미흡, 이재용 양형에 반영은 안 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0-12-21 16:33: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시민단체 "삼성 준법감시위 운영 미흡,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양형에 반영은 안 돼"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게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죄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이유로 감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시민단체들이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YMCA전국연맹 등은 21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9차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8월 대법원이 뇌물공여액을 2심보다 많이 인정하고 영재센터 관련 3자뇌물공여를 유죄취지로 인정한 결과”라며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파기환송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에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이후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왔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법적 근거가 없는 외부기구인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의 양형사유로 반영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재판부가 근거로 드는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은 개인이 아닌 기업과 관련한 양형기준이라고 했다. 범행 당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때 적용되며 사후적으로 도입했을 때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들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최근 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급, 삼성SDS 부당지원 등의 사안을 놓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점과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갑횡포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은 점도 시민단체들은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부실할 뿐 아니라 출범시 공표한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