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을 향한 비판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놓고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그런 주장에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는 112만 명에 이르는 대북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남북한 군사력이 집중 배치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다 무력충돌이 빚어지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더 큰 전투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의회에서 산하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4일 청문회를 예고하는 등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을 놓고 부정적 움직임을 보이는 데는 '표현의 자유에도 제한이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나 국가 안보 등을 위협하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라며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표현의 자유의 전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민통선 이북에서의 전단살포에만 적용되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단살포를 규제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사정을 간과하고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방안을 놓고는 임대료를 면제해준 상가 건물 주인을 향해 감사하다는 현수막과 함께 국밥 가격을 낮춘 인천의 한 국밥집 사례를 들어 선행을 제도로 장려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이 대표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지만 착한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선행을 제도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며 “착한 임대인을 위해 재정, 세제, 금융 등 종합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의 실효성을 보강하고 재해와 재난 때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관련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9일로 연기된 일을 놓고 이 대표는 “29일에는 반드시 후보 추천이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중에는 공수처장후보 인사청문회, 처장 임명까지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