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오거돈 성추행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없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12-18 19:26: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오 전 시장은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경진 부산지방법원 영장담당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검찰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오 전 시장에게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오거돈 성추행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없다"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부장판사는 “전체 사실관계를 두고 별다른 다툼이 없었으며 피의자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피해자들과 관계,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구체적 언동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비난을 받을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은 4월 부산시청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 뒤 강제추행 2건과 무고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6월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 뒤 검찰은 다른 성추행 혐의 등을 추가해 15일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이번에도 기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