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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오거돈 성추행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없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12-18 19: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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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오 전 시장은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경진 부산지방법원 영장담당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검찰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오 전 시장에게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오거돈 성추행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없다"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부장판사는 “전체 사실관계를 두고 별다른 다툼이 없었으며 피의자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피해자들과 관계,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구체적 언동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비난을 받을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은 4월 부산시청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 뒤 강제추행 2건과 무고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6월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 뒤 검찰은 다른 성추행 혐의 등을 추가해 15일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이번에도 기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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