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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소상공인과 집합금지업종 임차인 임대료 한시적 감면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12-18 11: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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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피해를 본 임차인에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일시적으로 면제해준다.

신한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임차인을 돕는다고 18일 밝혔다.
 
신한은행, 소상공인과 집합금지업종 임차인 임대료 한시적 감면
▲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임차인이 늘어난 데 대응한 것이다.

신한은행이 소유한 건물 임차인 가운데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 3개월 동안 임대료를 면제받는다.

소상공인 임차인은 업종에 관계 없이 월 임대료의 30%, 최고 100만 원을 3개월 동안 감면받는다.

신한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집합금지업종이 늘어난다면 임대료 면제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50%까지 인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개월 뒤에도 지금과 같이 유지되면 임대료 감면기간도 연장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상적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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