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이 1300억 원대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17일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매매 과정에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구본상 회장과 구본엽 전 부사장 등 LIG그룹 오너가 형제를 포함해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은 아버지인 고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계열사 임직원과 공모해 조세를 포탈했다.
이들이 포탈한 조세는 증여세 920억 원, 양도소득세 399억5천만 원, 증권거래세 10억1천만 원 등 모두 1329억6천만 원에 이른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5월 1주당 1만481원으로 거래돼야 했을 LIG 주식을 1주당 3846원으로 낮게 평가해 거래하는 등 주식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6월부터 12월까지 LIG그룹 사무실 등을 4차례 압수수색하고 구 회장 등 회사 관계자 30여 명을 상대로 60여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LIG그룹 측은 “지분 정리 과정에 관한 세법해석의 차이로 보고 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 소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