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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개편에 담긴 신재생에너지 확대 의지, 기업 부담은 커져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12-17 18: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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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개편에 담긴 신재생에너지 확대 의지, 기업 부담은 커져
▲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내놓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전기요금 청구서 변경 예시.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들은 유가 하락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내놓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따르면 기업과 소비자들은 내년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와 친환경에너지 추진을 담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다. 

◆ 기업, 유가 하락에 따라 전기요금 덜 내지만 유가 오를 때 요금 인상 우려

기업들은 이번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 1월에 더 낮아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다. 

올해 코로나19로 유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개편에 따라 낮아진 연료비가 전기요금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산업·일반용 기준으로 월평균 9.2MWh의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내년 1월에는 2만8천 원을 덜 내게 된다. 

올해 하반기 유가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내년 4월에는 월 4만6천 원의 요금 할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하효과에도 기업들은 이번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달리 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이 크게 올라 기업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을 통해 기후·환경요금이 별도로 고지됨에 따라 앞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는 요인이 추가됐다는 점도 부담이다.

◆ 전기요금 고지서에 분리 고시되는 ‘기후·환경요금’ 

기업들이 이번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따라 바뀐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었을 때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기후·환경요금’의 분리다.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석탄발전 감축비용으로 구성된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은 기존에 전기요금에 반영됐던 것이며 석탄발전 감축비용은 새롭게 반영됐다. 

내년 1월 적용되는 기후·환경요금은 kWh당 5.3원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이다.

산업·일반용 기준으로 월평균 9.2MWh의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월 4만8천 원 정도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가구는 월 1850원 정도를 기후·환경요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 기후·환경요금은 전체 전기요금에 포함돼 별도로 고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독일과 일본, 미국 뉴욕주 등은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해외 주요 나라들처럼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관련 비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부, 코로나19에 따른 유가 하락을 '연료비 연동제' 도입의 기회로

한국전력은 2018년과 2019년 유가 상승에 따라 막대한 영업손실을 보면서 그동안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기요금 개편을 촉구했다. 유가가 올라 연료비가 상승했지만 전기요금은 그대로 유지돼 손실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전기요금 개편을 지지부진하게 미뤄왔다. 

일반소비자들이 전기요금을 사실상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유가가 높았을 때 이를 반영하면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 여론 악화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수요가 감소해 유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현재가 전기요금 개편의 최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 배경으로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절한 시기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 왔으며 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관련 비용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조정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지고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 내년 상반기 4인가구 기준 1050원~1750원 절약

일반소비자들은 바뀐 전기요금체계로 얼마를 절약할 수 있을까?

주택용 기준으로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는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을 월마다 1050원 가량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기본요금 1600원에 전력 사용량에 따른 요금 4만6845원을 더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전력기금 등까지 합산해 모두 5만5080원을 납부했다면 내년 1월에는 1080원이 빠진 5만4천 원만 내면 된다. 

기존 전력 사용량에 따른 요금에서 연료비 변동분 만큼 연료비 조정요금이 빠지기 때문이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에 따라 연료비 변동분은 직전 1년 동안의 평균 연료비에서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연료비를 빼 그 차이만큼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지난해보다 최근 3개월의 유가가 더 저렴하면 전기요금이 내려간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 하반기 유가 하락세가 내년도 상반기 실적 연료비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4월부터 6월까지 요금 인하폭은 더욱 커진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kWh당 3원이 인하되지만 4월부터 6월까지는 kWh당 5원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현행보다 최대 1750원을 덜 내게 되는 셈이다.

◆ 유가 상승하면 전기요금 인상돼, 1~2인 가구는 내년 7월부터 전기요금 더 내야

반대로 전년보다 최근 3개월의 유가가 더 비싸지면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올라가게 돼 소비자들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급격한 요금 인상과 인하를 방지하는 조정범위 제한을 뒀다.

조정범위 제한에 따르면 kWh당 연간 최대 5원 범위 안에서만 상승과 하락이 가능하며 직전월 요금과 비교해 kWh당 3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주요 기관의 유가 전망치를 감안할 때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유가가 상승하면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할 때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월평균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1~2인 가구는 그동안 적용했던 할인 혜택이 점진적으로 축소 및 폐지됨에 따라 전기요금을 더 내게 됐다. 

그동안 필수사용공제를 통해 할인혜택을 받았던 소비자들은 월 4천 원씩 전기요금을 덜 냈지만 2021년 7월부터는 할인액이 2천 원으로 50% 축소된다. 

2022년 7월부터는 일반가구는 할인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취약계층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전력 사용량 많다면 누진제 대신 ‘계시제’ 선택해서 전기요금 줄일 수 있어

소비자들은 이번 전기요금 개편에 따라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제(계시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산업·일반용 등에만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제가 적용됐지만 내년 1월부터는 주택용에도 도입된다. 

전기 사용량에 따라 더 높은 요금이 부과되는 누진제와 달리 계시제는 기본요금을 많이 내는 대신 전기를 쓰는 계절·시간에 따라 요금이 차등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존 누진제에서는 사용량에 따라 기본 요금이 910원부터 7300원까지로 구성됐지만 계시제는 기본요금이 4310원으로 통일된다. 

계절별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11월부터 2월까지와 6월부터 8월까지, 시간대별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평일 9시부터 21시까지에는 가장 비싼 요금인 kWh당 188.8원이 부과되지만 전력 사용량이 적은 봄가을 및 주말 시간대에는 kWh당 94.1원이 부과된다. 

전력 사용량이 평소에 400kWh가 넘고 평일 저녁 늦게부터 전력량 사용이 늘어나는 일반 가정이라면 계시제를 선택했을 때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는 내년 7월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도입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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