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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중대재해법 제정 절박, 당론으로는 안 정해도 필요하면 역할"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12-17 1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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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중대재해법 제정 절박, 당론으로는 안 정해도 필요하면 역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당론 채택에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절박함은 여러분이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뤄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귀한 생명을 많이 앗아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 불행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입법적 의지를 보일 때는 됐다고 생각한다”며 “법의 성격 자체가 워낙 중대한 법이고 내용 또한 관련된 분야가 많아 신중을 기해야 하겠지만 또 동시에 늦어져서는 안 되는 절박함도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필요하다면 당 지도부가 해야 할 역할을 회피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법 하나하나에 당론을 정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중대한 재해를 예방해야 하고 재해에 따른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대원칙으로 이 법을 만든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부가 꼭 나서야 할 일이 있다면 기꺼이 나서겠지만 아마도 중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나서지 않겠다”며 “그러나 그런 필요가 생긴다면 지도부가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현재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에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개인사업자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4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타협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제정'을 요구하며 이날로 일주일째 노숙 단식을 벌이고 있다. 강은미 원내대표와 함께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씨 등도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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