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사의 시방서를 국가건설기준에 맞춰 개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7일 국가건설기준에 맞춘 코드 체계화 및 최신 건설기준 등을 담은 LH 전문 시방서 LHCS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LH 전문 시방서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공 방법, 기준 등을 적은 지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국내 건설업 역량 강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분야별로 달리 운영해 오던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에 선진국형 기준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는 애초 총칙, 공통, 토목, 건축 등 8편으로 운영하던 LHCS를 국가건설기준에 맞춰 대분류 13편, 중분류 90장, 소분류 318절 등 모두 544개 항목으로 전면개편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새로 제정된 LHCS가 시공 최적화, 안전·품질 향상 등 국내 건설기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LHCS는 국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12월 말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강동렬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본부장은 “LHCS 개편을 시작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기술기준의 고도화 및 해외 건설기술과 연계 등을 추진하고 건설기술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