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신협 대출권역 내년부터 대폭 확대, 비조합원 대상 대출규제도 완화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0-12-15 16:50: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내년부터 신용협동조합(신협)의 대출권역이 확대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신협의 대출권역 확대를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혓다.
 
신협 대출권역 내년부터 대폭 확대, 비조합원 대상 대출규제도 완화
▲ 금융위원회 로고.

현재 신협은 조합이 위치한 전국 226개 시·군·구 권역 내의 비조합원 대상 대출을 전체 대출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10개 권역 단위로 개편해 광역권 내의 대출은 비조합원 대출 제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새로 개편된 권역단위는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출권역 확대로 신협이 겪어왔던 자금운용상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업무 책임성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협의 업무기준을 금융위가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업무기준에는 △대출취급 때 사전심사 강화(차주 신용리스크 평가, 차입목적·규모·기간 등) △대출취급 후 사후관리 강화(차입목적 외 사용 방지,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임직원 관리, 금융사고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이 포함됐다. 이 기준은 감독규정 개정에 필요한 시간과 상호금융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신협도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관련 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다.

신협은 대부분 금융회사와 달리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사용하지 못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지만 신협의 대출 규제완화 내용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재계 키맨] 삼성SDS 호실적에도 변화 선택, 새 사령탑 이준희 AI 신사업 주도
중국 샤오미 전기차 시장에서 '다크호스' 평가, 주가 상승률 테슬라 웃돌아
국민의힘 탄핵 반대 목소리 잇달아, 윤상현 "보수 분열" 박충권 "민주당 방탄"
후지필름, SK하이닉스·삼성전자 HBM 소재 공급 위해 천안에 공장 짓는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