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GS건설, 하도급대금 낮게 책정해 공정위 과징금 14억 받아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0-12-13 16:26: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GS건설이 현행법에서 규정한 하도급대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하도급 수의계약을 맺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GS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GS건설, 하도급대금 낮게 책정해 공정위 과징금 14억 받아
▲ GS건설 로고.

GS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하남과 대전 공사현장에서 4건의 공사를 한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하도급법상 최저하도급대금 수준인 198억 원보다 낮은 187억 원으로 결정했다.

하도급법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 등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에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3억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의계약은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입찰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며 “이번 조치로 수의계약을 통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 실질적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최초 하도급 금액은 원도급 직접공사비보다 낮게 계약됐지만 최종 하도급 금액은 원도급 직접공사비 이상으로 계약됐고 대금도 모두 지급하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규모 턴키공사의 특성상 공사수행 중 물량증감이 빈번하기 때문에 최초 하도급 계약은 물량증감을 전제로 체결되고 물량 증감을 반영한 최종 정산 계약을 실질적인 계약으로 인식해 왔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하도급 계약 시에도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사측과 교섭 중단, 지방노동위 판단 받겠다"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파라다이스 정기 주주총회 개최, 최종환 임준신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
HJ중공업 건설부문 대표로 송경한 선임, 동부엔지니어링 대표 출신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2주 연속 하락, 동북권 서북권은 올라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임 포함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