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2020-12-13 16: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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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현행법에서 규정한 하도급대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하도급 수의계약을 맺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GS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GS건설 로고.
GS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하남과 대전 공사현장에서 4건의 공사를 한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하도급법상 최저하도급대금 수준인 198억 원보다 낮은 187억 원으로 결정했다.
하도급법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 등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에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3억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의계약은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입찰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며 “이번 조치로 수의계약을 통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 실질적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최초 하도급 금액은 원도급 직접공사비보다 낮게 계약됐지만 최종 하도급 금액은 원도급 직접공사비 이상으로 계약됐고 대금도 모두 지급하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규모 턴키공사의 특성상 공사수행 중 물량증감이 빈번하기 때문에 최초 하도급 계약은 물량증감을 전제로 체결되고 물량 증감을 반영한 최종 정산 계약을 실질적인 계약으로 인식해 왔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하도급 계약 시에도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