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노사가 202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타결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11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2020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두고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60% 가까운 조합원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5481명 가운데 92.06%(5046명)가 투표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59.51%(3003명)가 찬성표를, 39.97%(2017명)가 반대표를, 0.52%(26명)가 무효표를 각각 던져 합의안이 가결됐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9일 열린 4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매달 자기계발비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2시간치 지급하는 데 뜻을 모았다. 사실상 기본급 인상과 마찬가지다.
교섭타결 격려금 250만 원과 별도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데도 합의했다.
노사는 건강검진을 8시간의 근무로 인정하는 안건과 만 40년 이상 근속자에 휴가 5일과 250만 원의 포상을 주는 안건도 합의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글로벌 조선업황이 침체한 가운데 노사가 서로 양보하며 합의점을 찾았다”며 “이번 임단협 타결을 계기로 조선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한마음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