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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11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수 있을까?
이재현 회장이 15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받는다. 이 회장의 경영복귀가 파기환송심 선고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CJ그룹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형사 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5일 1600억 원대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번 선고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형량감축이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2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횡령 719억 원, 배임 363억 원, 조세포탈 260억 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 이 회장은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회삿돈 604억 원의 횡령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이 회장에게 적용된 309억 원에 이르는 배임부분에 대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지 않았지만 형법상 배임은 특경가법의 배임에 비해 법정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 회장의 선고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회장은 지난달 10일 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양형결정에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 회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선대 유지인 창업보국, 미완성의 CJ를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이 이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경영복귀는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법조 관계자는 “과거에도 법원은 비리를 저지를 재벌총수들에게 경영공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CJ그룹은 연말 임원인사까지 미룬 채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재판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CJ그룹은 사실상 이 회장 주도로 성장해 왔다”며 “이 회장이 경영일선을 떠나면서 그룹의 투자 등에 큰 차질이 빚어진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J그룹은 2010년 이후 5년 동안 36개 기업을 사들이는 데 모두 2조8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활발하게 몸집을 키워 왔다.
그러나 이 회장이 구속기소된 2013년 이후 2년 동안 3600억 원을 투자하는 데 그쳤다.
CJ그룹은 최근 코웨이를 비롯해 동부팜한농, 동부익스프레스, 대우로지스틱스 등의 인수전에 참가했지만 중간에 발을 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