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이재현 풀려나 경영복귀할까, CJ그룹 임원들 초긴장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5-12-14 14:25: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현 풀려나 경영복귀할까, CJ그룹 임원들 초긴장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11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수 있을까?

이재현 회장이 15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받는다. 이 회장의 경영복귀가 파기환송심 선고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CJ그룹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형사 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5일 1600억 원대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번 선고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형량감축이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2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횡령 719억 원, 배임 363억 원, 조세포탈 260억 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 이 회장은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회삿돈 604억 원의 횡령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이 회장에게 적용된 309억 원에 이르는 배임부분에 대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지 않았지만 형법상 배임은 특경가법의 배임에 비해 법정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 회장의 선고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회장은 지난달 10일 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양형결정에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 회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선대 유지인 창업보국, 미완성의 CJ를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이 이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경영복귀는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법조 관계자는 “과거에도 법원은 비리를 저지를 재벌총수들에게 경영공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CJ그룹은 연말 임원인사까지 미룬 채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재판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CJ그룹은 사실상 이 회장 주도로 성장해 왔다”며 “이 회장이 경영일선을 떠나면서 그룹의 투자 등에 큰 차질이 빚어진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J그룹은 2010년 이후 5년 동안 36개 기업을 사들이는 데 모두 2조8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활발하게 몸집을 키워 왔다.

그러나 이 회장이 구속기소된 2013년 이후 2년 동안 3600억 원을 투자하는 데 그쳤다.

CJ그룹은 최근 코웨이를 비롯해 동부팜한농, 동부익스프레스, 대우로지스틱스 등의 인수전에 참가했지만 중간에 발을 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불가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 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13년 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54조 원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교보증권 박봉권 대표 4연임 성공, 이석기와 각자대표체제 유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