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n번방 방지법’의 시행에 대응해 불법촬영물 신고메뉴를 만들었다.
네이버는 11일 포털 신고센터에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 등 신고접수’ 메뉴를 신설했다.
▲ 네이버 포털 신고센터의 불법촬영물 신고 메뉴 웹페이지. <네이버> |
이 메뉴에는 이용자를 위해 불법촬영물의 유형과 정의를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네이버의 온라인 문화캠페인인 ‘그린인터넷’ 캠페인 웹페이지에도 불법촬영물 관련 내용이 반영됐다.
네이버는 불법촬영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n번방 방지법)이 10일부터 시행된 데 따라 불법촬영물 대응을 강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인터넷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삭제나 접속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연간 매출액의 최대 3% 안에서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다.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은 “네이버는 n번방 사태가 터졌을 때 신속한 조치를 위해 모니터링 전담팀과 긴급신고제도를 운영하면서 2차 피해 방지에 앞장서 왔다”며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정책·기술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