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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의 영업허가를 5년 더 연장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12-10 17: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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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의 영업허가가 5년 연장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0일 심사회의를 열어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의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를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관세청,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의 영업허가를 5년 더 연장
▲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특허기간은 5년이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은 이행내역 분야서 845.01점, 향후계획 분야서 849.02점를 받았다. 2개 분야 모두 1천 점 만점으로 600점을 넘어야 특허 연장이 가능하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10년, 중소중견기업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이 가능하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그랜드관광호텔이 신청한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영업개시 연장안건도 의결했다.

연장기간은 2021년 1월24일부터 김포국제공항의 국제선 정기편 운항 재개일까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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