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관세청,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의 영업허가를 5년 더 연장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12-10 17:29: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의 영업허가가 5년 연장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0일 심사회의를 열어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의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를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관세청,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의 영업허가를 5년 더 연장
▲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특허기간은 5년이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은 이행내역 분야서 845.01점, 향후계획 분야서 849.02점를 받았다. 2개 분야 모두 1천 점 만점으로 600점을 넘어야 특허 연장이 가능하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10년, 중소중견기업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이 가능하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그랜드관광호텔이 신청한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영업개시 연장안건도 의결했다.

연장기간은 2021년 1월24일부터 김포국제공항의 국제선 정기편 운항 재개일까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하나증권 "국내 대기업 로봇 투자 지속 확대, 관련주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비트코인 1억1785만 원대 하락, 미국 물가지표 상승에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
현대차 부분변경 모델 '더 뉴 그랜저' 출시, 가솔린 4185만 원 하이브리드 4864..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조정식 부의장 후보-남인순·박덕흠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