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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규제 완화조치 내년 6월까지 연장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0-12-09 14: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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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020년 말 종료되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규제 완화조치를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9일 주재한 제31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영상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중소상공인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런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규제 완화조치 내년 6월까지 연장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제31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영상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금융위원회>

앞서 4월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은행권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산정 때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하향한 바 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2021년 1분기중 상환능력 위주 심사관행 정착을 위한 '가계부채 선진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및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며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의 단계적 도입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주요국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며 경제 정상화 기대감으로 투자자의 위험추구성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도 부위원장은 "집단면역 효과가 발생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고수익·고위험상품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에도 금융권의 위기 감내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도 부위원장은 "규제 유연화,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 여러 금융지원조치로 부실이 이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만큼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및 자본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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