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기업일반

경제단체 7곳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되면 기업 경영환경 악화"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0-12-07 20:17: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제단체들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경제단체 7곳은 7일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 입장문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 7곳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되면 기업 경영환경 악화"
▲ 경제단체 7곳이 7일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동 입장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선임 규제가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의 소지가 있고 외국계 자본의 이사회 진입으로 경영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바라봤다.

또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악의적 소송 남발로 기업 투자활동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주주권 행사요건이 완화되면 외국계 자본 등 투기세력의 공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수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절차적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기업의 형사처벌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봤다.

내부거래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은 계열사 사이의 효율적 거래규제로 산업 경쟁력이 줄고 지주회사 의무 지분율을 높이면 자회사 설립비용이 증가해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